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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사항 미이행시 계약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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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주
댓글 1건 조회 754회 작성일 21-12-01 13:30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접수증을 입차인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접수증을 교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핑계를 대면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해지시 이사비,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건물주가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을 거부할 시 추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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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 1. 15.부터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보증에 가입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의 내용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혹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귀하께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기간을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경고하여 이행을 촉구하시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지급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문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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