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개명, 성본변경, 친양자입양)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변경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개명, 성본변경, 친양자입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드립커피
댓글 1건 조회 812회 작성일 21-10-08 11: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이름 개명을 했을 때,  '개인인적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개명ㆍ성본변경)' 이렇게 총 3가지 서류에서 개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혹시 다른 서류에서도 개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성본변경 했을 때, 성본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증명서(특정-개명ㆍ성본변경)'말고 어떤 서류가 더 있을까요? 주민등록초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친양자입양을 통해 성씨변경을 했을 때에 성씨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친양자입양을 통해 성씨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서류가 없다면 어떤서류들을 통해 성씨변경 이력을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서들에 개명 또는 성본변경 사항이 표시됩니다. 친양자입양 관련 내용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변경내용에 성본변경도 표시되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개명 또는 성본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