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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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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펭귄b
댓글 1건 조회 724회 작성일 21-09-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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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윗집입니다. 3월중순에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밤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사람을 부르기로 했는데 낮에 누전이 되어서 거실 전등이 나갔다고 아래집에서 사람을 부르고 저희집 누수된 파이프 수리후 아래층 전등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5월 20일쯤 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핀다고 해서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 나중에는 집을 보여 주었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설비업자분이 전화를 해서 공사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엉뚱한 요구(하자보수시 어떻게 해줄건지, 또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해줄건지. 자격은 있는지) 등등으로 공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안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계속 물이 종이를 적실정도  떨어진다고 해서(하루 종일 소주 잔으로 1/5) 저희 집은 계속 누수 원인을 찾기위해 3분의 누수 탐지하시는 분이 더 다녀가셨고 결국은 못 잡는 누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잡을수가 없다고요.  그러던중 7월 장마떄 석고보드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후 저희집은 안방 바닥을 깨고 화장실 바닥을 다 부수고 파이프를 갈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볼려고요...  다행히 더이상 종이가 젖지는 않더군요. 그후 시간이 지나 다시 아래층에 연락해서 천정공사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설비 업자 분이  또 안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계속 해서 아래층 거주자분이 전화와서 불편하게한다고요) 오늘 5번쨰 설비업자분과 방문하고 공사 날짜를 잡으려고 했으나 공사 범위가 너무 다릅니다. 30년 된 빌라입니다. 2년후 철거예정이고요.. 저는 전체 천정공사(방포함)을 말씀드리며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의 합판 교체... 쓸수 있으면 쓰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은 몰딩포함 천정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으면 전부 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장 석고보드 전체 탈거) 원래는 물 샌 자국이 있는 부분만 수리후 전체 천장 페인트칠(천정 페인트 마감. 30년된 벽지위에) 할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다른 부분도 손상이 심하면 교체 할려고 전부 천정 벽지 철거후 도배해드린다고 했는데 간극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5개월째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손해부분 배상, 집 청소를 더 자주해야 해서 물티슈를 많이 샀으니 물티슈비용, 세제 사용을 많이 했으니 세제 비용. 하루 낮 시간대에 집을 비워줘야 하니 다른 집 하루 렌탈료. 누수가 더 이상 안되는 지 전체 천장 탈거후 확인등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또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할거냐요.... 또 다시 공사해드린다고 해도 확답하라도 하시네요.  이제는 법에 의존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날때마다 집주인, 집주인 대리인, 세입자 분의 막말이 너무 심합니다. 공사를 해 주겠다고,  공사 하자고 해도 전체 탈거및 보상 아니며 안한다고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시네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고소 당하고 법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게 덜 힘들듯 합니다. 제가 해주겠다는 보상이 잘못된 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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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랫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아랫집의 공사 거부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겠습니다만, 공사의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 누수의 정도, 누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의 위치와 면적, 훼손의 정도, 곰팡이가 있다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 곰팡이의 정도 및 제거 가능 여부, 수리 전후의 교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범위 또는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98다22048 판결 참조)라고 본 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상황, 귀하께서 수차례 설비업자를 선정하여 아랫집의 공사를 시도하였으나 아랫집에서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리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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