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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네집살때 제공한 자금과 손주돌봄비 를 받아 분가하고 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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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대산성
댓글 1건 조회 517회 작성일 21-09-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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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60대

이웃에70~80대부부 사연이 너무안타까와 대신상담을 신청 합니다
이부부는  시골에 살았는데 아들 부부가 손녀를 낳아 외할머니 에게 양육을 맞기고 맞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이 지나 손자를 더 낳자  외할머니가 두손을 들고 양육을 완전 포기 하게 되어 할수없이  시골에 사는 시부모(70~80대부부)에게 맞기고 먼길을 매주 아이들 보러 내려오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되어  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시골의 모든재산 을 처분하여  아들과엄마 와 공동 명의로 하라고 당부하고(아빠는 몸이불편) 수도권에 집을사서 합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1년간 손주들 을 정성껏 키웠는데  근래에 코로나로 어려워 지자 며느리 가 장기휴직 인지 영구휴직 인지 집에 들어 앉으면서 자기네 식구들 끼리만 식사도하고 시부모 에게 함부로 하여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려워 분가하여 살려고 생각하고  당초 집살때 제공한 돈 과 현재지분을 나누에 달라고 하였더니 못한다고 딱 잡아 떼어서 너무 답답하여 아들 에게 몇번 큰소리 나게 요구 하여도 봤지만  요지 부동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나는것은 공동명의 로 된줄 알았던 집 소유권도 며느리와 공동명의 로 된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배신감이들고 시부모에게 함부로하는 며느리와 하루종일 같이  있을 수 없어  새벽6시면  집을 나가서 산 을 빙빙돌다 가 저녁이 되면 들어 와서 잔다고합니다(들어와 자지않으면 방을 뺄것 같아서 꼭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생활 한지가 벌써 6~7개월된것  같은데  그나마 도 비오는 날에는 산에 갈수도 없고 식당 도우미도 나이 많다고 안되고 공공근로 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너무나힘든 생활을 한답니다
속이많이상할때는 산에서 나무를 잡고 엉엉 울기도 하며 이러다 도저히 못견디면 엄마 따라간다고 하니 이웃으로서 많이 걱정됩니다
돈만 있으면 분가 하여  몸불편한  남편하고 나가 살면 될것 같은데      (1)합가할때  집사는데들어간 시부모지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2) 11년간 손주 양육한 돌봄비는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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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웃의 딱한 사정에 대한 상담요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상담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안의 당사자이신 할머니께서 직접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이신 이웃 할머니께서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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