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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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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지
댓글 1건 조회 477회 작성일 21-08-30 12:2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얼마전, 경기도의 한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7월 3일에 가계약금(분양가의 10%)을 지급하여 호수선점을 해두고
8월 13일자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했는데
관리실에서 고지서도 없이 7월분의 관리비를 청구해왔습니다.
*다른 호수에는 고지서가 모두 꽂혀있었으나 저희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계약금을 건 시점부터 소유주가 변동 된 것으로 보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소유주 변동이 있는 걸로 보아 관리비 측정 또한 8월 13일자부터 청구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관리실에서 말한 법적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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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시가 아닌 소유권 이전 또는 입주 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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