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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의 관리비 인상 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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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가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1-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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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18년 서울에서 원룸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월세/관리비가 1000만원/50만원/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 연말쯤 관리비가 주변의 타 임대계약보다 낮다는 이유로 1만원을 상승하겠다고 통지받았으며,
19년 연중에 한 번 더 동일한 이유로 1만원을 더 상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몰라 통지된 사항 그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적법한 절차인지,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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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임대인의 관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관리비 인상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제 지출하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를 증액할 요인이나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하여 사견으로는, 귀하께서 약 2년 간 이의 없이 관리비로 7만 원을 지급하셨다면 관리비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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