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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미고지사항으로 인해 거주중 퇴거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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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장공장
댓글 1건 조회 692회 작성일 21-08-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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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2021년 5월부터 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 면적 약 26제곱미터)에서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2021년 4월)에 특약사항에 * 월 관리비(인터넷, 유선방송, 공동전기 포함) n만원 지급하기로 하며, 개별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은 개별 납부하기로 한다. * 라고 적힌 조항이 있고 공인중개사/임대인 모두 특별한 설명이 없었으며, 당연히 제가 사용한 양만큼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관리비의 경우, 전기요금이 7만원 넘게 나왔으나 종종 전기요금에 인터넷 요금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는 임대인들이 있다고 알고있어서 (임대차계약서상 내용 잊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2021년 7월도 비슷하게 7만원 넘게 나와서 '그래도 너무 비싼데?'싶어 임대인에게 문의했더니, 인터넷/유선방송은 일반관리비에 포함(계약서상 내용)이며 전기세는 한전에서 건물 전체를 계량기 하나로 측정 및 부과하므로 누진세에 의해 kw당 단가가 높아지기에 세대별 사용량을 %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할 경우 제가 납부한 요금이 맞다고 합니다. 답변을 듣고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한 공동전기료도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사용량에 대해 맞는 요금을 낼 경우 6/7월모두 약 2.5만원 정도가 정상 요금입니다.

*결론) 계약서상, 누진으로 인해 정상요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과,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한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점(월 5만원의 추가지출 발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퇴거하고싶습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에게 이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비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도배/장판비용도 받고싶습니다.

-- 2021년 8월 19일 오후, 부동산에 전화하여 상기 사실에 대해 알고있었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몰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21년 8월 19일 저녁, 임대인이 유선상으로 원래 관리비에 공동전기료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지만, 계약서에 포함으로 적혀있으므로 청구서에서 해당 비용(월 5천원가량)을 빼고 입금하라고 하는데, 제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라 수정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모든 세대가 얽혀있어서 번거롭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자필로 해당 내용(임의로 빼고 입금)에 대해 기재한 후 날인을 다시 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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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한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의가 있다면 서로 조율을 하여 계약서상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인터넷, 유선방송, 공동전기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관리비를 지불하고 개별 공과금은 각자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입주하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계량기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다보니 사용량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누진요금이 부과되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임차인이 이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기계량기가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동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그 공동전기료 5,000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더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특약사항으로 공동전기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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