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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와 존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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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현모
댓글 1건 조회 367회 작성일 21-08-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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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친아버지는 21년8월7일 얼마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에 친아버지와 이혼한 전 부인 이름이 배우자로 나옵니다.

친 아버지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시에는 현재 저의 친어머니가 배우자로 나옵니다.
자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아도 배우자로 친아버지가 나오나 자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처리를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여쭙습니다.
직접하기 힘들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의뢰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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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귀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함께 친부와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희 상담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소송구조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분들께 대가를 받고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출생신고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일 아버지께서 귀하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구청에 직권정정을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공부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여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자관계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출생 당시 친모의 혼인 여부, 친모와 공부상 모의 생존 여부 및 혹시 사망하셨다면 그 사망시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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