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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전세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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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1-08-16 20:2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십니까,
윗 집의 변기 배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작성 드리오니, 법률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1. 내용 :
 1) 피해 발생 내용 :
  - 7/31
  A.  최초 윗 집의 변기 배관에서 수도꼭지를 중간 정도 틀어 놓은 수준으로 누수 발생
  B.  당일 윗집 주인과 피해 상태 확인 완료
  ※ 피해 상태 : 오수 누수로 인한 천장 오염, 환풍기 오염, 천장 내부 악취 발생, 화장실 내부 오수 침투로 내부 악취 발생, 벽지 곰팡이 발생

  - 8/1 
  A. 누수 공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업체 확인

  - 8/2
  A. 누수 공사 업체 ('ㅍ' 인테리어) 가 피해 세대로 방문하여 확인, 윗 집 주인과 구두 계약 진행
  ※ 계약 내용 : 8/3 공사 착수, 1~2일 내 공사 완료 하기로 함, 누수 배관 수리 및 피해 부위 모두 원복
   
  - 8/3
  A. 'ㅍ' 인테리어에서 천장 제거하고 누수 된 배관 공사 진행
  B. 천장을 뜯어 놓은 상태에서, 본인 작업자들의 휴가로 인하여 8/6 공사 재개한다고 일방적 통보
  C. 누수 피해자(작성자 본인)는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8/5 부터 공사 불가능 하다고 답변 함
  D. 'ㅍ' 인테리어 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윗 집에 협의 하에 다음 날 천장 시공 가능한 업체로 변경하기로 함
  ※ 'ㅍ' 인테리어에서는 천장을 개방한 상태로, 오수 배관, 수도관등이 노출된 상태로 마감 작업도 안하고 업무 종료 함
  ※ 'ㅍ' 인테리어에서는 본인들한테 천장 시공을 맡기면 8/4 에 와서 임시로 천장을 비닐로 막아주겠다고 함 (단 천장 시공을 8/6 진행은 동일)
  ※  피해 당사자는 8/5 이후로 공사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천장 시공 가능한 업체 확인

  - 8/4
  A. 다른 천장시공 업체 'ㄷ' 인테리어 에서 천장 시공 진행

  - 8/15
  A. 최초 'ㅍ' 인테리어에서 누수 작업한 배관 접합부가 아예 떨어지면서 변기 오수가 그대로 천장으로 떨어짐
      (약 지름 15cm 되는 배관의 접합부가 떨어지면서 오수가 그대로 누수 됨)
  B. 윗 집 주인과, 관리실 기술 담당자가 피해 세대 현장 확인 하였고, 관리실 기술자가 현장 사진 찍은 뒤 임시로 조치 함
      (관리실 기술 담당자는 배관을 잡아주는 고리가 떨어지면서 배관이 빠졌고, 엄연한 배관 공사 하자라고 함)
  C. 윗 집에 피해 부위 원상 복구 요청하였고, 윗 집은 'ㅍ'인테리어에 하자 수리 요청 함
  D. 피해 당사자는 다음의 내용으로 원상 복구를 요청 함

------------------------------ 피해 복구 요청 내용 ----------------------------------------
1. 배관 재수리, 천장오물제거
(천장 내부 청소)
2. 환풍구 포함하여 천장 새로 인테리어 (환풍구에도 물샘)
3. 화장실 내부 청소
4. 화장실 안에 있는 모든 물품 모두 쓰레기처리 (간이욕조포함)
5. 버린 물품들 비용 산정하여 물품비 청구예정
6. 언제 마무리 되는지 확정 일정 회신
7. 위 사항들 제대로 처리될때까지 집 안들어 가며, 숙소비용 모두 청구 하겠음
8. 제대로 처리 안되고, 비 협조적일 경우 피해보상청구 소송 진행
-------------------------------------------------------------------------------------------------
  E. 피해 당사자는 악취 및 오수 누수로 인하여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외부 숙소로 이동
      (비용은 우선 피해 당사자가 결재하고, 윗 집에서 이체 해주기로 함)

 - 8/16
  A. 'ㅍ' 인테리어에서는 배관이 떨어 진 부분에 대하여 하자 공사 진행
  B. 'ㅍ' 인테리어에서는 배관 하자가 본인들에 의해서 발생 한 것이 아니며, 천장을 시공한 'ㄷ' 인테리어 때문에 발생했다고 우김 (증거 없음)
  C. 'ㅍ' 인테리어에서는 본인들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관 공사 외에 어떠한 원상 복구를 못해주겠다고 주장 (배관 공사 한것도 억울 하다고 함)
  D. 'ㄷ' 인테리어에서는 본인들의 시공 방식은 배관을 건들지 않으며, 누수 된 배관보다 더 아래에 있는 배관도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실제로 금번 누수 된 배관은 다른 배관 들보다 더 상부에 위치 함
  E. 하자 공사 완료 되었다고 하여 피해 당사자가 화장실을 확인 결과, 위 요청했던 사항 중 배관 공사만 진행하고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음
      (화장실 물청소는 하였으나, 오물이 그대로 존재 함)
  F. 하자 공사 후 천장이 휘어 점검구가 부정교합이 발생 함
  ※ 'ㄷ' 인테리어에서는 필요 시 본인들의 시공 방식에 대하여 내용 증빙 하겠다고 함
  ※ 금번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ㅍ' 인테리어에서 앞 전에 공사한 부분이 확실 함
 
 2) 관련 참고 자료 :
  A. 7/31 부터 8/16 까지 피해 당사자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함 (피해 당시 사진, 영상 자료 등)
  B. 피해 당사자와 윗 집 주인과 문자 내용 보유
  C. 윗집 주인과 'ㅍ' 인테리어 사장과 연락한 문자 내용 보유
  D. 윗집 주인이 'ㅍ' 인테리어, 'ㄷ' 인테리어에 금액 송부 한 이력 제공 요청 가능
 
2. 답변 요청 사항 :
  1) 하자를 유발 한 'ㅍ' 인테리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적인 원상 복구 가능 여부 (소송 시 승소 가능 여부) ​
  ​ 2) 전셋집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현재 집주인은 방관 만 하고 있고, 직접적인 도움이 없음
  ※ 전셋집의 하자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2차 3차 피해가 가능한 상황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계약 해지에 대한 비용 일체(부동산 복비 등)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요 함


위 내용으로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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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ㅍ’인테리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ㅍ’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ㅍ’인체리어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이 사건 누수가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윗집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 과정에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고,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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