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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관련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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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행 관련
댓글 1건 조회 293회 작성일 21-08-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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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통행 관련 문의 글에 대한 답변 주신 부분 중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고발 내용
  -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통로 조성에 대한 부분을 고발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 지불 건
  - 문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전혀 침범 없이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통로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이 맞는지요?
  * 문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지불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전혀 문제 없이 통로 조성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료 지불이 맞는지 재 문의 드려 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5346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당 부지로 사용되는 귀하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통로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그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개인 소유가 아닌 땅’을 확보하여 절차를 거쳐 통로를 내고자하시는 것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문제 삼으며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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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도법 제4조),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없는 땅은 생각하기 어렵고,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통로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접 토지로 통행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께서도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제까지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다11669 판결)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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