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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승구
댓글 1건 조회 288회 작성일 21-08-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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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조그만 식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 진입로 중 일부가 타 소유의 토지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며 별도의 비용적인 요구가 없었으나 올해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월 10만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불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 임대 월 50만원에서 10만원은 다소 무리가 있어 조정 요청하였으나 조정에 응하여주지 않음)

고민끝에 주변 토지를 확인하여 보니 개인 소유가 아닌 땅이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지속적인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통로 (도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문제를 삼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고발하겠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 토지에는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 조성.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행세를 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참고로 해당 문제의 토지는 실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일정 비용 (쌀) 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함이 맞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당 진입로는 2개가 있으나 하나는 너무 가파른 길이라서 식당 자재 납품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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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5346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당 부지로 사용되는 귀하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통로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그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개인 소유가 아닌 땅’을 확보하여 절차를 거쳐 통로를 내고자하시는 것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문제 삼으며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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