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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선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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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wearml
댓글 1건 조회 292회 작성일 21-08-06 15:35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전세로 이사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집을 담보로 1.5억 대출이 있었으나 계약시 임대인이 말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는 이사일에 받았구요.
이사 이후 얼마 안 되어, 약속과 달리 1.2억만 상환하고 3000만원 남은 상황인데요.
확정일자 받고 나서 근저당권 변경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로)

혹시 이 경우, 제가 선순위인가요? 약간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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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단지 채권액의 변경만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여전히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선순위권리자이며 귀하는 그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 전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를 이행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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