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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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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1-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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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목대로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씻기위해 탈의실에 갔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면 신발 벗는 곳이 있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따로 신발장에 넣어두진 않고 그냥 평소처럼, 모두가 하는 것 처럼 벗어서 한쪽에 슥 밀어넣고 볼일을 봤죠. 
가끔 누군가가 신발들을 정리해서 신발장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려고 신발장을 봤는데 신발들이 모두 신발장에 넣어져있길래 그런 경우인갑다 하여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발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운동화더군요.
그래서 그 운동화는 제자리에 넣고 카운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운동화을 착각해서 바꿔갔나 싶다라구요. 씨씨티비는 경찰을 불러야지만 확인이 된다고 우선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화 사진과 함께 공고문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뒤인가 삼일 뒤인가 공고문이 떼져있길래 제 운동화를 찾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얼마전에 다른 분실 운동화를 찾았는데 그 운동화 인줄 알고 공고를 내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붙이면 안되겠냐 하니 어짜피 붙여도 못찾는다 cctv를 봐도 같다면서 이주만 더 기다려 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운동화와 비슷한 운동화(바꿔간 사람의 운동화로 추정되는 것)는 그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기다린지 이주가 다되어가요.
Cctv를 봐도 못찾는다면서 보여주기를 꺼려하고 찾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똥밟은 셈 치고 넘어가야하는 걸까요?? 헬스장 측에서는 찾아주려는 노력도 없고 비슷한 운동화(바꿔간 사람의 운동화로 추정되는 것)도 치웠습니다.
Cctv는 2주만 보관되는 것인가요?  이런경우 헬스장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두 제 책임인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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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위 규정상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한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운동화에 대한 임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계약의 내용, 헬스장의 구조, 원칙적인 신발보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임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헬스장 측의 과실로 귀하의 물건이 도난된 경우에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헬스장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귀하의 과실비율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CCTV 보관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는 헬스장 측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헬스장 측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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