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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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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르는돌
댓글 1건 조회 313회 작성일 21-07-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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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귀 기관의 친절하신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해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허위의 채권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를 청구원인으로하여 민사재판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 민사재판 신청을 허위채권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로 해서 새로신청해야 합니까
2 : 현 재판부에 위 청구원인으로 변경청구를 할수는 없을까요
3 :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 절차 위주로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상담허용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4 : 상담예약없이 바로 찾아가도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친절 하시고 빠른 답변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주어진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업무를 처리하느곳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니 믿을수가 없읍니다 당일 문의에 당일 답변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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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미 소제기를 하셨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부에 청구원인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시하고 관련 증거물이 있다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원인이 없다면 재판부가 청구원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굳이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재문의하셨기에 하나 더 추가로 답변드린다면, 있지도 않은 채권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며, 그렇게 한 이유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함이었거나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 만료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오니 앞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원은 무료로 상담을 하는 기관이므로 예약은 받지 않고 있으며, 상담시간 내에 접수하시면 오신 순서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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