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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구합니다 라는 소를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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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르는돌
댓글 1건 조회 435회 작성일 21-07-29 03:0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1 2020년 11월 상기 제목의 소를 서울 중앙지법에신청했읍니다
청구취지  채권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청구원인  원고 소유 자동차에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일천만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소 제기합니다
2 2021년  4월  피고 답변서  :  1) 원고소유 자동차에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행사 한적이 없다
                                              2) 원고에게 일천만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없다
문의 :  실제로 원고는피고에게 돈을 차용받은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해준 사실도 없읍니다
          당시 원고의 개인적인사정을 알았던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수있나고물였고  피고는동의 하였으며
          그래서 2003년 3월 같이 구청에가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읍니다
3 현재까지 재판 기일에  대해 법원에서  통보가 없읍니다   
4  잘아는 지인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자동차 근저당권말소신청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할수 있으니 그냥 소멸시효로 하면된다고 해서 하였읍니다
5 현 상황에서 원고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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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실제로는 금전차용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용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귀하 소유의 차량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차용행위는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그 무효인 채권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위 채권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청구원인을 허위의 채권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청구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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