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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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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우
댓글 1건 조회 374회 작성일 21-07-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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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전세 세입자로 2017 7.20부터 한번의 묵시적 계약에 의해
2021.7.19 까지 거주를 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만료일인 7월 19일 아침에 전세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특약 내용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특약을 그대로 해석하면 임대기간 종료후인 7월 20일부터는 청구할 수 없지만 전세 보증금 받기 전이며 임대기간 중인 7월 19일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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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중 해당 금원을 임대인이 반환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특약 문구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공과금 등을 정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목적물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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