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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소급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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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이순
댓글 1건 조회 421회 작성일 21-07-07 03:30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살고 있는 곳
: 총 37세대입니다. 2,3층(총 4세대)은 오피스텔이며(본인 오피스텔 거주) 나머지 33세대는 아파트입니다.
지상 주차는 자리가 부족하나 기계식 주차는 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전세집 계약 및 이사 날짜
계약서상 계약일은 2021년 5월 11일부터임.
입주청소 계약 시작일인 11일, 당일 하였고 간단한 에어매트와 옷가지만 들고 들어와 출퇴근을 함.
지방에서 큰 짐들을 가지고 올라온 건 6월 13일 일요일임. (간단한 짐 들고 들어 온 날과 큰 짐 들고 이사한 날을 명시한 이유가 밑에 있습니다.)


2. 주차비 구두 약속
(건물 기계식 주차에 SUV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약 전 부동산으로부터 고지 받음.)
5월 11일 입주청소하는 날 동대표를 만남.
지상에 차를 못대는거냐 여쭈어보니 지상에 5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큰 차들이 많아 늘 만차고 그래서 대지 못한다고 함.
심지어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면서도 지상에 댄다고 함.
그렇다면 근처 주차타워 아는 곳 있냐 여쭤보니 없다 함.
지상에 대는 차들이 다 자리가 맡아져 있는건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비어져 있으면 대는거라 함.
그럼 혹시 돈을 내고 지상에 자리를 맡아 주차 가능한지 여쭤보니 돈을 내면 가능하다 함.
재차 '내 주차' 자리가 있는건지 여쭤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돈을 내니 자리 만들어야지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제 자리인지 알 수 있냐 여쭈니 차 번호를 붙여 놓겠다 함.
차 번호 바로 보내달라 하셔서 당일(5월 11일) 문자 보냄.


3. 개인 주차장(개인 주차 자리) 사용 여부
5월 11일 이후 지상에 자리가 나면 간간히 차를 대고 없으면 직장 주차장 등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며 지냄.
자리를 맡아주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혼자 결정할 일 아니라고 판단. 반상회 통해 결정되겠지 싶어 반상회 기다렸으나 열리지 않음.
어차피 주차비는 약속대로 차량번호가 붙은 개인 주차공간이 생긴 후부터 지불하면 될거라 생각했으며 생각보다 지상에 자리 비는 날이 많아 큰 불편 없이 지냄.


4. 기계식 주차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5월 17일.
다른 곳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가는 길 내 차와 비슷한 크기의 SUV 차량이 기계식 주차하는 것을 봄.
차주에게 여쭤보니 더 큰 차도 들어가니 내 차도 들어갈거라 함.
내 차보다 확실히 더 큰 차도 들어감을 확인.
동대표에게 전화해 자리 맡아주실 필요도 없고 주차비를 낼 필요도 없다, 기계식 들어간다 알림.


5. 새 입주자부터 주차비 받는다며 주차비 청구하겠다 함.
위와 같이 전화로 말씀 드리니 그래도 내야된다고 함.
기계식 주차가 가능한데 왜 내야하는지 물어보니 새로운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2, 3층 오피스텔, 4층부터 끝층까지 아파트) 주차비를 받기로 했다고 함.
내가 새 입주자인거니 알겠다고 하고 기계식 주차 등록 위해 총무님 전화번호 받고 주차비는 관리비에 포함 되어 청구 될 거라는 문자 받음. 알겠다 함.


6. 새로운 입주자 기준
생각해보니 계약 시작일이자 입주 청소 때 새로운 입주자에게 기계식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을 못 전해 들음.
다시 동대표에게 전화를 함.
새 입주자부터 받기로 한게 내가 계약 한 후에 정해진 사안이지 않냐 여쭤보니 그렇다 함.
그럼 나 이후부터 새 입주자인데 왜 내야하냐 여쭤봄.

처음엔 계약만 5월 11일이지 이사는 6월에 했기 때문이라고 함.
그래서 제가 짐만 6월에 옮겼지 계약일부터 살았던 거 알고 계시지 않냐고 여쭤보니 그래도 6월 이사 이후부터라고 함.
말도 안 된다 하니 나중엔 이사하고 들어 와 주차비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 온 것과 별개로 내야한다고 함.

일단, 주차비를 내기로 한 약속은 기계식 주차가 안 된다 했기 때문이였고, 대신 지상에 자리 만들어 준다 해서였다 말씀드림.
약속한 자리 맡아주시지도 않은 상황에다 기계주차가 가능한데 왜 내야하는지 여쭤보니 자리를 맡아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함.
상식적으로 자리를 맡아주지 않고 자리가 생길 때 댈 수 있는거면 돈을 굳이 왜 내야하나 여쭈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내야한다고 함.
그런 약속이 아니였고 내 개인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이였다 하니 말도 안 된다 함.
그럼 차 번호를 왜 달라고 한건지 물어보니 기계식 주차 옆에 입주민들 차 번호 등록해야해서 그렇다고 함.(아직까지도 내 차 번호는 등록되어있지 않음)

두번째로 새입주자부터 받기로 했으면 내가 계약한 이후에 정해진 사안이니 그 이 후부터가 새입주자 아니냐 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사 들어와 주차비 내기로 했으니 내라 함.

주차비를 내기로 한 이유가 기계 주차가 안 되어 지상에 자리 맡아주는 대신이였고, 지금은 기계식 주차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왜 내야하나 여쭤보니 오피스텔 새로운 입주자니 내라 함. 계약한 이후에 정해진 사안인데 왜 내야하나 다시 물으니 이사 와 내기로 약속했으니 내라 함.
내가 한 약속은 새 입주자라서 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가 안 되어 지상에 자리 맡아주는 조건으로 내는거였다하니 새 입주자라 내야한다 함.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 통화를 끝냄.



7. 5월분 고지서에 주차비가 추가되어 나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했음.



8. 집주인께 연락
자초지종 설명 함.
동대표님과 통화하고 연락 주겠다 함.



9. 집주인께 전해 들은 통화 내용.
반상회에서 정해진 건지, 언제 정해진거고 누가 참여해 찬성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다 함. 반상회 기록지를 보여 달라고도 함.
13층인지 몇층에 사는 여자가 자기 친정 엄마 집은 오피스텔인데 주차비를 몇 만원씩 받는다고 했다고 함.
집주인께서 어떻게 한 사람 말로 그런 게 결정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며 얼마간 통화를 하다 그럼 반상회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다 함.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고지서에 왜 첨부가 되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집주인이 차라리 관리업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알려드림



10. 6월 30일 수요일 관리비 납부 마지막 날에 주차비 제외하고 납부함.



11. 7월 5일 월요일 관리업체에서 전화가 옴.
주차비 제외하고 냈던데 동대표에게 듣지 못했냐.
들었으나 내야되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반상회에서 얘기 하기로 했다) 간단히 설명.
관리업체쪽에서는 동대표가 부과하라고 해서 했고 동대표와 얘기하겠다 함.



12. 7월 5일 월요일 동대표에게 문자가 옴.
전화통화로는 계속 말이 바뀌고 상대 말을 듣지 않고 본인 말만 해 굳이 통화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 나눔.



문자 내용은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공개 어려우나 주고 받은 내용은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동대표
: 위원회 회의를 어제 다시 했고
지금부터 새로운 입주자에게 받기로 했고
내일 공지를 붙일거다.

본인
: 그렇다면 더더욱이 내가 안 내도 되는게 맞는 상황이 됐다.
내가 계약 한 후, 입주 한 후에 열린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며 공지를 붙이는 때부터 적용(새로운 입주자)되는 것이니.

동대표
:이사 전 약속은 뭐냐

본인
: 이사 전 약속은 내가 새로운 새입자라서 주차비를 내는 것이 아닌
기계식 주차가 안 되니 지상에 자리 맡아 주차하는 조건으로 내겠다 한거다.

동대표
: 새 오피스텔 입주자한테는 다 받기로 했다.

본인
: 내가 계약한 후의 새로운 입주자인거다.

반복하다 안 되겠어서 되려 물어 봄.
제가 처음에 왜 주차비 내기로 했죠?
그랬더니

동대표
: 그럼 노상에만 대고 타워에는 안대면 된다

라는 문자를 보냄.

본인
: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제가 이사 들어와서 왜 주차비를 내겠다고 한거죠?


이후 답이 없습니다.
아마 오전 중에 공지 붙인 후 다시 주차비 내라고 연락 올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이 길었습니다.
주차비 등은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대로 해야한다는 글을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주민대표회의(동대표님 말로는 위원회)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회의 일정과 회의 내용 공지 없이 본인들끼리(집주인과 세입자 의견 없이) 안건을 정한 것이 인정이 되나요?
(그 어디에도 회의일정과 안건이 공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과 추가로 덧붙인 문자 내용과 같이 제가 계약한 이후에 새로운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주차비를 받기로 정한 부분이 저에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제가 주차비를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만약 제가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동대표에게 어떤 조취를 취해야 주차비를 더이상 요구 할 수 없게 할 수 있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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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리규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소집절차나 의결사항 특정, 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새로운 입주자에게만 주차비를 받는 것은 위 규정 및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사견으로는, 그와 같은 의결은 내용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유효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새로운 입주자에게 주차비를 받기로 하는 의결이 유효하다면, ‘새로운 입주자’의 기준에 대한 의결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의결이 공고된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차비 부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전후 맥락, 전제되었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귀하의 의사표시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시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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