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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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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영
댓글 1건 조회 350회 작성일 21-06-24 11:3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2018. 10월쯤 이사옴(계약기간 2년,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제가 선순위 임차인)
2019년 후반부터  해당 물건의 경매가 시작됨(취하, 다시 시작이 반복됨. 임대인이 여기저기 빚을 많이 졌네요ㅠㅠ)
2021. 5월쯤 임대인이 파산신청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연락옴
2021.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음(나가고 싶지만, 선순위임차인이라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완전 파산하였는데, 제가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엄연히 소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것인데, 현재 소유주가 없는 상태인데 ㅠㅠ
해당 물건은 분명히 경매를 통해 절차가 진행 될텐데...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 저 때문에 경매가 낙찰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사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시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무조건 제가 납부하라고 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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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음을 알 구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명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적립이 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살고 잇는 임차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고 관리비 명목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에서는 임차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관리주체는 경매절차에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하라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파산을 하였다고 하여 공동 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명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관리 주체에게 임차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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