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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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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21-01-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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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 측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릅니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구두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 되나,
필자가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 소실과 둘 사이에 태어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 한정해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는 소가족사회로 부양의무도 부모자식과 달리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독립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자의 재산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사회의 혈연주의의 병폐를 조장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기부문화의 확산과 재산의 사회환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부모, 자식, 배우자에 한정해 인정하고,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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